홈으로
  • 프린트하기
실시계획 승인(산지전용 포함)을 득하여 공사 중인 산업단지 내에 토지를 분양받은 자가 신규 건축허가 진행시 산지전용변경협의 필요여부 문의
  • 작성일2023-11-28
  • 작성자 오**
  • 조회128
■ 사실관계
- 질의자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아 신규 건축허가를 진행하고자 함
-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 등에 따라 승인이 완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산입법 제 21조 의제처리 조항에 의거하여) 산지전용은
완료된 상황임
- 산지전용 관련하여 산업단지 측에서 대체산림조성비 및 산지복구설계비 납부하였음
- 산업단지 준공 및 잔금 납부 완료시, 질의자는 산업단지 시행자로부터 임야가 남아있지 않은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이전받게 되어 있음
- 산업단지는 현재 공정률 약 45% 이상으로 공정이 진행 중임

■ 질의내용
1.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라 산지전용이 완료되고, 공사가 진행중인 산업단지 내 분양토지에 건축허가 진행시 별도의 산지전용변경협의가 필요한지 여부
2. 산지전용협의가 필요하다면, 산지전용 협의자를 정하는 기준은 토지를 분양받은 면적에 포함되는 임야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또는 산업단지 전체
포함 임야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2-1. 질의자가 분양받은 토지 내에 편입되는 임야 면적이 보전산지 20,000㎡이며, 전체 산업단지에 포함되는 보전산지 면적이 220,000㎡인 경우, 산지전용
협의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시·도지사인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인지?

해당 내용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