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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묘목 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 작성일2013-07-04
  • 작성자 목재생산과 / 윤현정 / 042-481-4224
  • 조회1900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산림내 조경수를 재배를 할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5조2의 규정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고 조경수를 재배하셔야 하며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조경수를 식재하고 굴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림내에서 심어진 입목을 굴취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굴취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국립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행위가 제한되므로 관련 법을 소관하는 환경부(자연자원과, ☎ 044-201-7242) 보다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3 국립공원이 아닌 지역에서 산림의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으며, 밭의 경우라도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자라서 산림을 이룬 경우 같은 법 제2조(정의)에 따라 산림으로 구분되며 관련법령을 적용받게 됩니다.4.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해당 시·군·구의 산림부서에서 해당입목의 벌채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본 답변 및 벌채·굴취·채취 등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목재생산과 윤현정(이메일 potato23@forest.go.kr, 전화 042-481-8881)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위 상담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법적인 유권해석 등은 공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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