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답변 : 흡연 및 불법행위 발견시 신고 방법 알려주십시오.
  • 작성일2012-08-07
  • 작성자 산림환경보호과 / 이주식 / 033-640-8600
  • 조회3132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림 안에서는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산림보호법 제16조),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같은 법 제34조) 등은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또한 허가나 신고없이 입목을 벌채하거나 산지를 훼손하는 경우 등의 불법행위는 산림관계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므로,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는 없으나 통상 6하원칙에 따라 해당산림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산림관련 담당 부서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접수 후 처리는 담당공무원(특별사법경찰)이 현지조사하여 불법 여부를 확인, 과태료 부과대상일 경우 과태료 부과 조치하고, 사건 처리 대상일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검찰에 사건송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산림행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점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이주식, 042-481-4247)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