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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행불자 지번의 산지일시사용 허가
  • 작성일2012-08-29
  • 작성자 윤** / 042-481-1800
  • 조회2640
평소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명준님께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목적사업을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사업을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협의)권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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