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4-12-09
- 작성자
산림재난안전교육과
/ 최석환
/ 031-570-7413
- 조회8068
산림교육원공고 제2024-2호 「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
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산림교육원장(산림재난안전교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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