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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원] 「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4-12-09
  • 작성자 산림재난안전교육과 / 최석환 / 031-570-7413
  • 조회8068
산림교육원공고 제2024-2호 「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
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산림교육원장(산림재난안전교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산림교육원공고제2024-2호(「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4).pdf [141.5 KB] 첨부파일 자료받기 (자료받기 544회)
  • 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 일부개정예규안.hwpx [43.5 KB] 첨부파일 자료받기 (자료받기 5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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