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관리법」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 및 국세징수법 제23조에 의거 세외수입(입목피해 변상금)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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