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우리관리소 관내 설치된 불법시설물(소유주 미상_3건)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어 행정대집행 일정 등이 명기된 행정대집행 영장을 「행정대집행법」제3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 해당 시설물에 부착하고,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서울국유림관리소장
공고내용: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고기간: 2015.11.26.∼2015.12.03.(07일간)
처분내용: 붙임 행정대집행 영장 참조
기타사항은 재산관리1팀 송은석 주무관(02-3299-4531)에게 문의
붙임 행정대집행 영장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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