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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산림탄소상쇄제도 시범운영규정(산림청 훈령)
  • 작성일2011-01-27
  • 작성자 산림정책과 / 담당자
  • 조회657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 제3항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른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수단으로 추진하는 산림탄소상쇄제도 시범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범운영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산림탄소상쇄제도 시범운영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첨부파일
  • 산림탄소상쇄제도 시범운영규정(훈령).pdf [10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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