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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납부 독촉장 공시송달
  • 작성일2021-07-14
  • 작성자 서울국유림관리소 / 조수민 / 02-3299-4513
  • 조회741
공시송달 공고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독촉) 및 국세징수법 제10조에 의거 세외수입(변상금 등)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국가채권 독촉장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7.14 ~ 2021.7.28.(15일간)

3. 대 상 자 : 권O길 외 56명(별첨 : 엑셀내역)



2021년 7월 14일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2021-59호).hwp [45.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2회)
  • 공시송달(2021-59호).xlsx [14.7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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