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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수고많으십니다,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2023-12-19
  • 작성자 산림자원과 / 정지철 / 042-481-8881
  • 조회205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대나무류 굴취 관련 형질변경 시 산지일시사용신고 여부 등'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② 대나무류의 굴취는 「산지관리법」 제2조(정의) 제2호 가목에 따른 입목의 굴취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나무류의 굴취는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에서 제외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산림자원법」 제46조(신고에 따른 입목벌채 등) 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신고 후에 굴취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나무류의 굴취 행위 자체가 아닌, 굴취에 수반되는 작업로 개설 등에 50cm 이상 토지의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③ 「수목굴취 및 활용요령」에서 '수목굴취'는 제2조(정의)에 따라 해당 요령 안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산림자원법」에 적용되는 정의는 아닙니다. 「산림자원법」에서 '굴취'는 입목 및 대나무의 뿌리를 캐어내는 행위로 보고 있으며, '채취'는 베거나 캐거나 하여 얻어 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재배'는 식물을 심어 가꾸는 것을 말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산림자원과 정지철 주무관, 042-481-8881, stopiron@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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