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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일시사용신고시 제출서류 문의
  • 작성일2023-11-29
  • 작성자 김**
  • 조회199
산지일시사용신고시 불법전용되고 있는 산지을 임차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용후 산지일시사용하려는 자가 불법전용된 산지를 복구(법적식재수량 및 식재수종을 계산하여 나무를 식재해야하고 그를 위한 복토등)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복구설계서(복구개요서)와 토지주의 복구동의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는데, 그래야 하는것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산지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총면적이 352m2이고 신고한 면적은 300m2이며, 실제 사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은 200m2입니다.
신지일시사용의 목적은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의 축조입니다.
2023년 11월 1일 최초 접수한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서류는 첨부한 파일(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삭제함)과 같고, 해당 담당기관은 복구설계서의 제출과 복구동의서 제출만을 이야기하며 현재 2023년 11월 28일까지 보류중에 있다가 오늘에서야 복구설계서대신 복구개요서를 제출하고, 토지주의 복구동의서는 같이 제출해야 한답니다.
바쁘신지는 알지만 예상치 못하게 시간을 너무 소진한터라 급한 마음에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 더 복구동의서를 제출해야 된다는데 복구동의서란 양식을 전혀 찾을 수 가 없는데 그런게 있기는 한건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 산지에는 심야보일러실(샌드위치판넬조)1동, 텃밭, 콘크리트포장(뒷마당), 닭사육장으로쓰던축사시설,소형비닐하우스,사무실(샌드위치판넬조)이 있었고 현장사무실축조를 위해 임차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모두 철거한 상태이고, 임대인과 조건이 토지사용종료후 현장사무실은 철거하고 토사로 약 10~20cm정도로 복토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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