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답변 : 나무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 작성일2023-11-30
  • 작성자 산림병해충방제과 / 강주형 / 042-481-4064
  • 조회215
안녕하십니까? 나무의사 제도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자유게시판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산림산업기사의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충족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문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림보호법」제21조의4에 따라 나무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나무의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또한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1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산림사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강주형(유선전화 042-481-4064, 전자우편 kangjuhyung@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