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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국유림 무단점유 경작지 변상금 부과
  • 작성일2010-11-16
  • 작성자 북부청 / 용정숙
  • 조회2389
양구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은수)는 양구군 해안면 일원 국유재산 무단점유지에 대해 2010년 변상금 부과 및 체납 변상금의 조기 징수를 위하여 관리소 자체의 징수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첨부파일
  • 보도자료(무단점유지 변상금부과).hwp [71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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