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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정부지원 보조 조림에 사업에 대해
  • 작성일2013-06-17
  • 작성자 산림자원과 / 장석규 / 033-439-5555
  • 조회1802
안녕하세요? 산림청 산림자원과입니다.우선 보조조림을 원하시는 산주께서는 해당 산림소재지 지자체(시군청)의 산림부서에 정부 보조조림을 신청하셔야 합니다.지자체에서는 신청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지방의 예산확보 상황 등을 검토하여 보조조림대상자를 선정 및 확정하게되며, 전체 조림사업비의 90%를 지원하고 10%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산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이후 조림과 관련한 설계, 사업입찰, 사업시행, 감리, 준공 등의 모든 사업을 시군청의 주관하에 산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문단체(업체)에서 추진하게 됩니다.아울러, 보조조림 사업지는 사업종료후 5년간 보조사업 목적(조림지)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5년이내 다른 용도로 보조조림지가 훼손 또는 형질변경이 될 경우 그 면적에 해당하는 보조사업비와 이자를 반환하도록 관련법령에 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석규 042-481-418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임도 부분에 대해서는 임도 담당자로 하여금 추가 답변드릴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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