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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정부지원 보조 조림에 사업에 대해(임도)
  • 작성일2013-06-17
  • 작성자 목재생산과 / 이민규 / 042-481-1241
  • 조회1779
안녕하세요. 산림청 목재생산과(임도)입니다.임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에 따라 타당성 평가와 임도설치계획에 반영하여 시설하고 있습니다.임도를 시설하려면 우선 임도설치 계획에 반영되어야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시설하니 해당 지자체(산림부서)에 방문하셔서 임도설치계획에 대하여 상담(안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도시설비는 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의 보조율로 해당 지자체장이 시설하고 공설임도로 관리하게 됩니다.  * 필요할 경우 산림소유자에게 관리하게 할 수도 있음.이와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청 목재생산과(이민규, 042-481-427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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