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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및 혜택, 교육이수 방법 안내
  • 작성일2022-02-25
  •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오수지 / 041-850-4051
  • 조회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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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후계자 자격요건과 혜택 등 이 궁금하신 분은 "[붙임 1]임업후계자 관련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 아래 세 가지 요건(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55세 미만인 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로

- 개인독림가의 자녀

- 3ha이상의 산림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소유 포함)하고 있는 자

-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②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


③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교육이수: 임업분야 40시간 이상 이수한자(단, 임업관련 대학ㆍ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해 면제)

- 기준 규모 이상의 재배포지 및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 임업후계자 교육 이수 관련

① 사이버 교육 : 농업교육포털에서 교육과정 선택 및 신청

- 후계자 자격요건(40시간)을 위한 사이버 교육은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만 인정
ex) 40시간 이수 → 20시간 인정/ 100시간 이수 → 20시간 인정
- 인정 교육과정 : 8개과정(붙임2 참고)

② 전문교육기관 : 농업교육포털 또는 해당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신청

- 교육프로그램 내역은 해당기관이 신고사항에 따라 수시 업데이트 될 예정으로, 산림청 홈페이지 내 최신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로 :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보>알림정보>알립니다>전문교육기관 교육훈련 등 프로그램수리내역

③ 산림교육원 : 산림교육원 정보시스템에서 교육과정 선택 및 신청
- 인정 교육과정 : 4개 과정(붙임2 참고)
* 조경수재배과정, 산림유실수 재배, 산약초 재배, 산양삼 재배

【임업후계자 교육이수 관련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신청방법 등이 궁금하신 분은 "[붙임 2]임업후계자 교육이수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첨부파일
  • [붙임1]임업후계자 관련자료(임업후계자가 되고 싶습니다).pdf [570.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18회)
  • [붙임2]임업후계자 교육이수 관련 교육기관 및 신청방법 안내.pdf [200.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73회)
  • (붙임3)(220303)2022년 전문교육기관 교육훈련 등 프로그램 신고 수리내역.xlsx [35.7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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