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본청] ''나무의사 제도'' 관련 주요민원 QA 설명자료
  • 작성일2018-09-06
  • 작성자 산림병해충방제과 / 홍규철 / 042-481-1876
  • 조회4246
  • 음성듣기
    음성듣기
“나무의사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아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립니다.
※ 답변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민원 내용>

  1.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2. 양성교육 수요자에 비해 양성기관이 부족하므로 양성기관 확대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3. 일부 양성기관에서 교육생 선발 과정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4. 양성기관 교육비 산정기준 및 교육비 지원문의

  5. 나무의사 제도 시행 이전, 기존 수목보호기술자 및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나무의사 자격 미승계에 대하여

  6. 나무의사 자격시험 위탁기관을 부적정한 기관을 선정하였다는 의견에 대하여

  7. 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양성교육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건의

  8. 나무의사 자격시험 연간 횟수 및 일정 문의

  9. 수목치료기술자는 별도 시험통과 없이 양성기관 교육만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지?

 10. 2018년 6월 27일 이전에 식물보호 기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양성교육 이수인정(면제) 과목은 관련 자격증을 여러개 보유하였을 경우 양성교육 교과목 중복 면제가 가능한지?

첨부파일
  • 나무의사 제도관련 주요민원 설명자료.pdf [247.8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8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