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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지전용가능 여부
  • 작성일2019-07-31
  • 작성자 산지정책과 / 손인영 / 033-769-6021
  • 조회774
Q) 1980년대에 임야에 건축을 하여 건축물 대장은 있지만 산지전용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 건축물 있는상태(건축물대장 등재)에서 산지전용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 지목상 임야에 기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서는 기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고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복구(철거) 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다만, 산지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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