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임도 시설 안전 및 산림화재 예방 CCTV 행정예고
- 작성일2021-10-19
- 작성자
영월국유림관리소
/ 조경미
/ 033-769-6007
- 조회1116
1. 관련근거
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시 의견수렴)다.「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2. 영월국유림관리소 임도 시설 안전 및 산림화재 등을 위해 관내 임도내 CCTV 1대를 신규로 설치하기 위하여 행정예고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내용 : 임도 시설 안전 및 산림화재 예방용 CCTV설치 행정예고
나. 예고기간 : 2021. 10. 19. ∼ 11.07(20일간)
다. 예고장소 : 산림청 홈페이지 및 영월관리소 게시판
라. 공고번호 : 영월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1-30호
붙임 : 임도 시설 안전 및 산림화재 예방용 CCTV설치 행정예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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