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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2016-01-25
  • 작성자 산림휴양치유과 / 노민희
  • 조회583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림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관련 별표1에서는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에서는 관련학과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학과는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에 해당하지 않아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자격기준 해당여부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휴양치유과(담당 노민희, 042-481-8877, mhnoh@korea.kr)로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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