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에서의 식물 판매 가능여부
- 작성일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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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
- 조회393
안녕하세요. 대학교에서 마케팅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마케팅 프로젝트로 수목원 마케팅 방안을 모색하고 있던 중 수목원에서의 희귀종 판매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있는데, 시립수목원에서도 식물의 희귀종 판매가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희귀종 판매 가능 여부와 관련된 법 조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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