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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가설축조물 산지전용허가
  • 작성일2019-04-09
  • 작성자 산지정책과 / 손인영 / 033-769-6021
  • 조회900
Q) 안녕하세요 가설축조물 설치로 산지전용허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건폐율 13%로 정도) 진입로 폭 문제때문에 건축을 할수 없어서 가설축조물 지었다가 기간이 좀 지나서 진입로 문제 해결하여 가설축조물 철거하고 소매점 건축을 할려고합니다.     

A) 산지에 소매점 설치는 준보전산지에서만 가능하며, 산지전용허가를 통하여 가능한데, 해당 규정에서는 시설물의 형태(건축물, 가설건축물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산지가 준보전산지라면 가설건축물로 소매점 설치를 산지전용허가를 통하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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