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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 · 무주부동산 신고하면 보상금을 드립니다
  • 작성일2009-06-15
  • 작성자 서부청 / 국경민
  • 조회2229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오기표)은 은닉된 국가 소유의 재산이나 실소유자가 없는 무주부동산을 찾아서 국가에 신고해 국가 소유로 취득하였을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보상금은 필지별 최고 200만원까지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09.6.15-은닉재산신고포상금제도.hwp [33.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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