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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관련 질의
  • 작성일2024-05-30
  • 작성자 양인희
  • 조회96
산림청 목재산업과-5533(2022.12.1.) 및 경기도 산림과-30396(2022.12.2.)호에 따르면,
지자체 직영 방제(또는 벌채·수집) 의 경우 수집 신청자 제한이 있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신청자 '범위가 확대된 바 있습니다.

1. 이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가로수, 공원, 산림 내 수목 관리 시 수목 부산물이 발생한 경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자'는 '시장 ·군수·구청장'로 보는 것인지

2. 수집자가 '시장 ·군수·구청장'인 경우 수집신청 절차가 필요한지

3. 지자체에서 수집한 바이오매스를 제조업체에서 수거해갈 경우, 매각입찰 절차가 아닌 협약 또는 계약 등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4. 제조업체에서 증명서발급을 요청할 시 사유림 절차도에 따라 진행하는 것인지
첨부파일
  • (공문)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신청자 범위 확대 알림.pdf [89.1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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