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답변 : 심마니채취허가 문의
  • 작성일2018-10-14
  • 작성자 목재산업과 / 윤현정 / 042-481-4224
  • 조회1038
1.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목재산업과 윤현정입니다. 먼저 산림에 대해 애정을 가져주시고 문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2018.10.11일자 산림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으로 질의하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추가답변드립니다.

가. 귀촌 예정지 인근산(영월, 정선, 태백)에서 약용버섯을 채취할 수 있는 방법

3.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청의 검토의견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6호 규정에 따라 개인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채, 풋거름, 나무열매, 버섯, 낙엽 또는 덩굴류를 굴취 · 채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 · 허가 절차없이 가능하며, 국유림의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에 따라 해당지역 국유림에서 국유임산물을 양여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국유림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국유림 보호활동을 하셔야 양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입목 벌채 관련은 산림청 목재산업과 윤현정(☎ 042-481-8881, 전자우편 potato23@korea.kr, 팩스 042-471-1446)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독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