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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태백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4 - 21호)
  • 작성일2014-05-12
  • 작성자 태백국유림관리소 / 황지혜
  • 조회5746

태백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4 -21호





예금반환채권 압류통지 공시송달공고





「국세징수법」제41조 제3항에 의거 세외수입(국유림 대부료) 체납자에게 채권 압류 시 압류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체납자의 사업자 부도, 상장폐지, 우편물 반송(이사 불명)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년 5월 12일





1. 공고제목 : 국유림 대부료 체납에 따른 예금반환채권 압류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 5. 12. ~ 2014. 5. 27. (15일간)

3. 대 상 자

체납자주소압류물건압류액(체납액)공시송달 공고 사유비고
변상금(원)연체료(원)
유리*에스서울 서초구 서초동 1605-4예금반환채권4,261,8402,863,920사업자부도 
주식회사에리트빌딩 3층(효령로 349-5, 3층)이사 불명으로 인한 우편물 반송 





4. 공고내용

○ 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제24조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예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통지합니다.


○ 체납자가 압류해제를 요청 시에는 고지서를 발급받아 완납하여야 합니다.



5. 공고방법 : 산림청 홈페이지 공고란, 태백관리소 게시판 공고

6. 문 의 처 :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053-550-9911)


태백국유림관리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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