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공시송달 공고(삼척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4-35호)
  • 작성일2014-10-14
  • 작성자 삼척국유림관리소 / 이대원
  • 조회5629
삼척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4 - 35호



공시송달공고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외수입(과태료·가산금·중가산금)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폐문부재)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년 10월 14일



1. 공 고 명 : 과태료(가산금 포함) 독촉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 10. 14. ~ 2014. 10. 29. (16일간)

3. 대 상 자
연번체납자주소과태료(원)가산금(원)중가산금(원)반송사유비고
1이*우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380번길 29(복대동)100,0005,0002,400등기우편물 3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모두 반송, 일반우편물 3회발송하였으나 수령여부 불가10.13~11.12기간분과 이후 기간별 중가산금 분은 압류시 포함고지서 발급 압류예정임


4. 공고내용

귀하에게 부과된 세외수입(과태료·가산금 등)이 체납되어 납부 독촉을 하였으나 현재 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어, 재차 독촉고지하오니 2014년 10월 29일까지 삼척국유림관리 소에 오셔서 체납된 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 내 납 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에 의하여 귀하 소유의 재산에 압류 조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공고방법 :

산림청 홈페이지 공고란(산림청홈페이지>행정 정책>공지 공고>전자공시송달) 및 삼척국유림관리소 게시판 공고

6. 문 의 처 :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033-570-5211)




삼척국유림관리소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제2014-35호) 게시판.JPG [193.2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6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