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 공고 행정예고
- 작성일2018-01-17
- 작성자
산지정책과
/ 김희원
/ 033-240-9920
- 조회4073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일부개정 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 공고 1부.
2.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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