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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관련
  • 작성일2015-07-14
  • 작성자 하**
  • 조회1735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5.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관련입니다.

질의 사항
1. 상기 조항에서 주택의 외곽 경계선의 범주에서 주택건물과 담장이 10m정도 떨어져 있고 담장으로부터 20m 떨러진 곳에 20m 높이의 아카시아 나무가 여러 주 입목되어 있습니다. 해가림은 물론이고 태풍 등의 영향으로 아카시아 나무가 담장쪽으로 넘어질 것 같은 불안감도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가 상기 법 조항을 근거로 아카시아 나무가 입목된 산지주에게 벌목을 요청하거나, 산지주가 소유 산지에 접한 주택소유자의 요청이 없어도 직접 임의벌목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라 함은 20m 높이의 나무가 있을 경우 담장에서 20m이내에 입목된 것이라면 임의벌목 대상이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20m이내에 있는 입목은 벌채가 가능한지?

2. 산지주가 거주하고 있는 산지내의 주택에서 상기와 같은 상황일 경우 산지주가 직접 임의벌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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