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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이 되기 위한 방법
  • 작성일2015-07-14
  • 작성자 김**
  • 조회1598
임업인이라 함은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자,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자,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등 어려가지 자격 요건이 있는데 임야를 소유하지 않은 자가 산림소유자로부터 임야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산림경영을 위한 모든 제반 사항을 위임받아 임산물을 재배하여 임업인이 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던중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임산물 재배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 산림경영을 하려는데 산지일시사용신고는 임업인이여야만 신고서를 제출할수 있다고 합니다.
임야내에서 산림경영을 하여 임업인이 되기위함인데 임산물 재배시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임업인이 제출 하여야한다니 그렇다면 임업인이 될수 있는 방법은 어느것인지 알려주세요(농경지 경영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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