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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관련
  • 작성일2015-07-15
  • 작성자 목재산업과 / 김정오 / 042-481-4257
  • 조회1473
1.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정오입니다. 먼저 산림에 대해  애정을 가져주시고 질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2015. 7.14.자 산림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우려가 있는 입목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에게 벌목을 요청하거나, 산림소유자가 주택 소유자의 요청이 없어도 직접 임의 벌목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라 함은 20m 높이의 나무가 있을 경우 담장에서 20m 이내에 입목된 것이라면 임의벌목 대상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20m 이내에 있는 입목은 벌채가 가능한지? 
  다. 산림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산지내의 주택에서 상기와 같은 경우 산림소유자가 직접 임의벌채가 가능한지?

3.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2-가 관련) 주택에 연접되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는 산주의 동의를 받아 주택거주자 등이 벌채할 수 있고, 아울러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산림소유자도 벌채를 할 수 있습니다.
  나. (2-나 관련) “주택의 외곽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라 이내인 경우”라 함은 ‘거리 이내 입목’이 해가림 등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만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 (2-다 관련) 주택의 피해목은 산림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정오(☏042-481-8881, 이메일 fore0208@forest.go.kr, 팩스 042-471-1446)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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