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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임업인이 되기 위한 방법
  • 작성일2015-07-16
  •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김동기
  • 조회2534
□ 질의사항
임야내에서 산림경영을 하여 임업인이 되기위함인데 임산물 재배시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임업인이 제출 하여야 함. 그렇다면 임업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느것인지 알여주세요
□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자유게시판에에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임업인의 범의 관계법령>
     ㅇ「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1에 대한 답변>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라함은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받아 실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에 대한 답변>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관련 법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받은 월급명세서, 고용보험가입증명서 등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3에 대한 답변>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란 임산물을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받은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증, 이체확인증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답변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유림경영소득과(주무관 김동기, 전화 042-481-4195, 이메일 kimdmu@forest.go.kr)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안녕하세요? 먼저 산림경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를 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ㅇ 임업후계자의 요건 기준에서 “재배하려는 자”란 다음 각 세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교육이수 실적 : 다음 각 세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학의 임업관련 학과 또는 임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수한 자(산림공학기술자 교육이수 확인증 가능함)
  ② 산나물류의 경우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고 있는자
  ③ 당해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다음 각 세세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사업명, 사업기간, 사업 추진방향, 사업비 투자계획, 사업별 추진일정,    생산물 판매계획, 기대효과)
 ㅇ 따라서, 이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임업후계자 선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이 외에 임업후계자의 요건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리는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답변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김동기, 전화 042-481-4195, 이메일 kimdmu@forest.go.kr)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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