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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유림 매수 제도, 산주들 많은 관심 가져
  • 작성일2021-10-15
  • 작성자기획운영팀 / 임채윤 / 042-481-4032
  • 조회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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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유림 매수 제도, 산주들 많은 관심 가져
- 2021년도에 한하여 10년 지급 사유림 매수 기준 완화 -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올해 새롭게 시행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하여 중부권역(충청도 일원) 사유림 110ha(4억 원 투입)를 매수하여 산림의 공익기능 향상을 위한 공임임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일시지급형)’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에 한해 매수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 및 사방지로 조성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 특히, 올해 제도를 신규 도입?시행함에 따라 2021년도에 한하여 우선 매수면적(10ha)을 미적용 하고 기준 단가를 2배까지 적용하는 등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완화하여 공임임지를 적극 매수하고 있다.

□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새로운 연금지급식 제도에 따라 국가는 적은 예산으로 공익임지 조기 확보가 가능하고, 산주는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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