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본청] 2025년 1차 국유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권 허락) 공고
  • 작성일2025-03-18
  • 작성자 산림환경보호과 / 박노진 / 042-481-8807
  • 조회1535
음성듣기
음성듣기
(산림청 공고 2025-130호) 국유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산림청에서 직무 육성한 품종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처분하고자 공고 합니다.

- 처분방법: 통상실시권 허락
- 실시기간: 품종보호권 존속기간 중 7년이내
- 실시범위: 대한민국 내 종자의 증식, 생산, 조재 등
- 대상품종: 두릅나무 서춘 등 12작물 32품종
- 제출기간: 상시 가능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 (참고) 국유품종보호권 처분 대상 품종별 특성.pdf [2.4 MB] 첨부파일 자료받기 (자료받기 324회)
  • (산림청 공고 2025-130) 2025년 1차 국유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권 허락) 공고.hwp [82.5 KB] 첨부파일 자료받기 (자료받기 119회)
  • (산림청 공고 2025-130) 2025년 1차 국유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권 허락) 공고.pdf [461.4 KB] 첨부파일 자료받기 (자료받기 117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