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철거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
- 작성일2024-06-11
- 작성자
울진국유림관리소
/ 신유리
/ 054-780-3922
- 조회456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철거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울진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4-26호)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대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경작 및 시설물 적치한 사항등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에 따라 행위자에게 철거명령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철거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6. 7.(금) ~ 2024. 6. 20.(목) 14일간
3. 공고사유: 공시 받을자의 이름,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음
4. 대상자 정보
가. 위 치: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쌍전리 산150-2번지, 차단기 1식
나. 행위자: 미상
다. 주 소: 미상
5. 공고내용
가. 울진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위 국유재산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경작 및 시설물을 적치한 행위와 관련하여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에 따라 철거명령을 통보하오니 2024.07.31.(수)까지 위 불법사항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 기일 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에 따라 울진국유림관리소에서 원상복구 및 시설물 철거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 처분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전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6. 기 타
- 기타 문의사항은 울진국유림관리소 관리팀(신유리, 전화 054-780-392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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