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백화산 국유림 내 무단텐트 등 행정대집행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2020-04-08
  • 작성자 부여국유림관리소 / 유영길 / 041-830-5031
  • 조회1240
「산림보호법」제16조(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텐트를 설치하고,「산지관리법」제14조(산지전용허가)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작지 행위자(소유자)에 대하여「국유재산법」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및「산지관리법」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텐트 및 경작지 주변에 부착하였으나,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행위자(소유자)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서류의 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8일

1. 공 고 명 : 백화산 국유림 내 무단텐트 등 행정대집행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4. 8. ~ 2020. 4. 22. (15일간)

3. 대상자 정보
가. 위 치 : 충남 태안군 태안읍 산후리 산218
나. 행위자 : 미상
다. 주 소 : 미상
라. 위반사항 : 백화산 국유림 내 무단텐트 설치 및 경작지 조성

4. 공고내용 : 공고기간 경과 후에는「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여 본 공고의 내
용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고,「행정대집행법」제3조 제2항에 따라 대집행영장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대집행의 실행 등을 합니다.

5. 문 의 처 : 부여국유림관리소(☎041-830-5022)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문.pdf [53.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3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