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2010 조림비용 고시
  • 작성일2010-11-15
  • 작성자 산림자원과 / 노영숙
  • 조회283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79조제5항 내지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제3항 별표3의 규정에 따라 조림명령을 받은 자가 조림을 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2010년도 조림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관보 487페이지 참조

첨부파일
  • 관보(100126)_2010년조림비용고시.pdf [5.0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8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