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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규정 문의(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 작성일2023-11-28
  • 작성자 조**
  • 조회146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경영체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임업인 규정을 충족하면 보조사업 신청이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 개인으로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걸로 임업인을 증빙하려고 합니다.

이 규정이 임산물 재배 활동(임업인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개인이 직접 임산물 재배)을 통해 직접 생산한 임산물 판매금액만 인정되는지요?

예들 들어 , 떫은감을 제가 직접 재배해서 생감 또는 곶감으로 판매한 금액만 되는지요. 아니면 제가 직접 감을 재배하지 않고도
100% 생감을 사서(청과상, 감 재배자, 지인 등) 제가 곶감으로 가공해서 판매하는 금액으로도 증빙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개인이 직접 감을 재배해서 판매한 것만 인정 OR 100% 감을 사와서 가공(곶감 등)해서
판매한 금액 120만원만 증빙하면 임업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을 자세히 알려 주시구요.

2)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임업인(경영체에 대추 등재)이라도 신청하려는 사업품목(감 재배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곶감타래, 곶감포장재 등))
특성에 따라 추가로 해당품목(감)을 경영체를 등재하거나, 경영체 등재를 못하면 본인이 감을 재배해서 판매한 120만원 매출 증빙 서류를 추가로
내야 해당사업 신청가능한지 여부)

제 지인 중에 농업경영체에 호두가 1,200평 가량 등재되어 있어 임업인의 공통 요건을 충족되는 것은 알겠습니다.

곶감 농사에 관심이 있어 곶감타래 신축 사업에 대해 알아 보고 있습니다. 곶감타래는 감 농사를 하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품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업인(현재 대추만 경영체 등재)이라도 감 관련 사업을 받으려면 개별사업 특성에 따라 떫은 감으로
경영체 등록을 하여 감 재배 임업인으로 인정받거나 또는, 신청하는 품목에 대해 경영체 등재가 불가하면 지인이 떫은감을 직접 재배해서 생산한
생감, 곶감을 판매한 임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해당사업(감 관련 사업)을 신청 가능한지, 아니면 임업인 범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신청 품목에 상관없이 사업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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