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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적극 추진
  • 작성일2019-12-12
  • 작성자대변인 / 정현수 / 042-481-8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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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적극 추진 이미지1

- 농·산촌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 소각 현장단속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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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추진에 따라 농·산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현장단속반을 편성하여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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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겨울철과 봄철의 고농도 미세먼지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nbsp;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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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의무시행, 석탄발전소 가동률 제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단속 등 정부합동으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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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미세먼지 위기경보 및 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라 시·군·구 등 소속기관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과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를 단속한다. 또한 인화물질 사전제거 및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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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올해 12월부터 미세먼지 산림분야 소각 방지반을 구성하였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시기와 계절관리제 시기 동안 주 1회씩 기관별 불법행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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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림청은 12월 10일 전북 장수군에서 초미세먼지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농업잔재물을 수거하여 파쇄하는 행사를 개최하여 농·산촌 현장의 애로사항을 체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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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산림청장은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내년 봄철까지 불법소각 단속반을 통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며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은 산불위험과 미세먼지 발생이 많아 건강에 위협이 되니 국민들의 불법소각 금지 및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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