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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주택지 임야 내 건축물
  • 작성일2024-06-24
  • 작성자 산지정책과 / 김병진 / 042-481-4126
  • 조회14
구 산림법 및 현행 산지관리법 에서는 산지를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관할청은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구의무자가 복구대상산지를 해당 목적으로 계속 사용하고자 한다면 같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복구의무면제 및 새로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것이나 이 때 복구의무면제 가능여부는 복구의무자의 복구의무면제 신청에 따라 관할청이 새로운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따른 허가기준 적합여부, 다른 법령상 제한사항, 복구대상 산지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될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길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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