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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정선양묘사업소 청사 안전 예방용 CCTV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2022-06-13
  • 작성자 산림경영과 / 조서현 / 033-560-5520
  • 조회1005
1. 관련근거

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시 의견수렴)
다.「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2. 동부지방산림청 정선양묘사업소 청사 시설물 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해 4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행정예고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내용 : 정선양묘사업소 청사 CCTV설치 행정예고
나. 예고기간 : 2022.06.13. ∼ 07.02.(20일간)
다. 예고장소 : 산림청 홈페이지
라. 공고번호 : 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2-41호


붙임 정선양묘사업소 청사 CCTV설치 행정예고문(안) 1부. 끝.
첨부파일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행정예고문_정선양묘사업소.hwp [4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20회)
  • 의견제출서.hwp [13.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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