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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벌채 허가
  • 작성일2013-05-12
  • 작성자 김**
  • 조회4203
1.간벌허가시 장비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트럭이나 포크레인 같은...않이면 인력
과 기계(기계톱)로 만 작업 해야되나요?


2.지목은 임야데 예전부터 농사를 짓고 있어 산림으로 보기 힘들다고 할때 옆 임야에 소나무의 피
해 로 농사에 지장이 있을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47조 1항5호에 해당해서 임의
로 벌채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땅에 소나무 한그루에 의해 그늘피해로 농사에 피해가 있을시소
유자가 임의로 벌채 가능 한가요?

3. 행정시에서 국립묘지조성을 위해 지표 타당성 검사를 하기위해 입목 벌채를 해야될시 허가 사항
인 가요? 허가 사항이라 할때 입목벌채는 그면적에 대해 지장목으로 그면적에 대해 전면 벌채가
가능한가요? 않이면 이경우 산지관리법으로 일시사용허가 라든가 다른 절차를 밟아야되나요?

4. 행정시에서 사방사업 시행시 입목을 벌채하게 됐을때 허가 사항인가요?

5. 지목은 도로 인데 형태상은 산림으로 조성되어 있을때 이곳에 도로를 개설한다고 할때 산지전용을
받아야 되나요?도로로 만들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6. 입목벌채에 대한 지침은 따로 없나요? 산림법 제외하고

7. 산자법에서는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입목죽이집단적으로 생육해 있으면 임야로 판단하는데 지목
은 임야고 예전부터 농사를 짓고 있었고 현재 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지 원부를 가지고 있을때
사실상 농지로 판단해도 무방한가요?

8.질의 응답 내용 한걸 보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임야에 조경수를 집단적으로 심을려고 할때 산지일시사용신고 후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으면 별도의 굴취 허가 없이 굴취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럼 조경수를 심고 나중에 다굴취하게 되면 임야에 입목이 없게 될수도 있는데~~산지 일시 사용을 했기때문에 이경우에는 조경수를 심기전에 있던 수목을 다시 복구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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