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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나무 심을 수 있는 곳
  • 작성일2013-05-14
  • 작성자 산림자원과 / 장석규 / 033-439-5555
  • 조회3101
o 안녕하세요? 산림청 산림자원과 장석규 입니다.o 산림(임야) 등 토지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토지 소유자(산주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남의 산에 비록 나무를 심는 좋은 뜻의 행위일지라도 토지 소유자의 허락없이는 안되겠지요.  또한, 다른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구역 등의 지역.지구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나무심기는 행위를 해당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o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전화(042-481-4183)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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