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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입목벌채 허가
  • 작성일2013-05-15
  • 작성자 목재생산과 / 윤현정 / 042-481-4224
  • 조회7642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1) 입목의 벌채는 허가벌채, 신고벌채, 임의 벌채로 구분되는데 사유림의 경우입목벌채에 장비에 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벌채허가시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개설 계획이 없다면 장비 진입으로 인한 산지의 형질변경은 불가능합니다,.(질의2) 농경지 피해목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땅에 피해를 줄 경우 해당 임야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할 경우에 나무높이 거리까지만 임의 벌채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목이 임야인데 농지로 훼손된 경우까지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질의3) 국립묘지조성을 위해 지표 타당성 검사 등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입목벌채허가를 받으셔야 하며, 전면적인 벌채를 하실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에 적합하여야 가능합니다.  국립묘지 조성을 위해 산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전용을 할 경우에는산림내에 개발행위 및 산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절차를 밟으셔야 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7호 규정에 따라 「산지관리법」제14조·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벌채 등을 할 경우에는 별도의 입목벌채허가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산지전용허가시 입목처리계획에 따라 추진해야 함)(질의4) 「사방사업법」제9조제3항에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에 대하여 입목·죽 등을 채취할 수 있으며 이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입목벌채 허가는 받지 않습니다.(질의5) 산지관리법 제2조에서는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를 “산지”로 정의하고 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는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를 “산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목이 도로인 토지가 산림으로 조성되어 있어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다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벌채허가를 득하신 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벌채를 한 후 지목에 따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질의6) 사유림의 입목의 벌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제2항 별표3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벌채방식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수확부분)을 참조하시면 됩니다.(질의7) 해당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농지법」을 관할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질의8)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일시사용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며,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복구의무자)는 산림청장등(허가권자)에게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아울러,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관련 별표6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제1호아목에 따르면 복구를 위한 식재수종은 복구대상지의 임상과 토질에 적합하게 선정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산지일시사용신고 후 그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산지로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를 위한 식재수종은 허가권자가 해당 산지의 임상 및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3.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해당 시·군·구의 산림부서에 해당입목의 벌채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본 답변 및 벌채·굴취·채취 등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목재생산과 윤현정(이메일 potato23@forest.go.kr, 전화 042-481-8881)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위 상담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법적인 유권해석 등은 공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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