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2009년 제2회 청원산림보호직원 특별채용시험 변경공고
  • 작성일2009-12-10
  • 작성자 운영과 / 이주연
  • 조회11436
  • 음성듣기
    음성듣기

2009년 제2회 청원산림보호직원 특별채용시험 공고와 관련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한 임용자격사항 중 일부가 공고문중에 누락되었기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공고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5. 응시자격



다음의 응시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연령이 18세 이상인 자로서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거 신체 건강한 자


라. 산림보호ㆍ산불방지ㆍ산림병해충방제ㆍ산림사업(임도, 사방, 숲가꾸기) 등의 현장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마. 남자인 경우는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바. 시험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응시가능 거주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단, 다음 각호 중 1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추가]


가.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산림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근거: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제5조 [임용자격]



<참고> : 당초 12. 8일이후 접수된 응시원서 중 응시자격에 부합하는 경우는 그대로


접수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2009년 2회 청원산림보호직원 채용 변경공고.hwp [34.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9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