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2023년도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작성일2022-11-25
- 작성자
산림병해충방제과
/ 박진희
/ 042-481-4020
- 조회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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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제2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라 '2023년도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1. 25.
한국임업진흥원장
붙임 1. 2023년도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1부.
2. [별첨 1] 수수료 환불 기준 및 방법 1부.
3. 수험자 유의사항 및 부정행위 1부.
4. 2023년도 나무의사 자격시험 출제범위 1부. 끝.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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