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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조경에 대한 나무의사 제도 적용 문의
  • 작성일2023-06-07
  • 작성자 박**
  • 조회269
법인소유의 공장에 조성된 조경수목에 대한 수목진단 및 약제살포에 대한 건 입니다.
소유주 직원이 아닌, 용역업체(나무병원 미등록)를 통하여 조경관리 일상작업을 시행 중 입니다.

이에 용역업체를 통하여 수목진단 및 방제작업이 가능한 것인지요?
아니면 1종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진단 및 방제작업이 가능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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