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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공장조경에 대한 나무의사 제도 적용 문의
  • 작성일2023-06-13
  • 작성자 산림병해충방제과 / 강주형 / 042-481-4064
  • 조회264
안녕하십니까? 나무의사 제도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자유게시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공장에 조성된 조경수목에 대한 수목진단 및 약제살포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림보호법」 제21조의9 제4항에 따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작물을 제외한 모든 수목의 수목진료(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는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을 등록하여야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는 예외)

따라서 공장에 조성된 조경수목에 대한 진단 및 약제살포 등 수목진료를 위탁할 경우 1종 나무병원을 등록한 법인을 통해 수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강주형(유선전화 042-481-4064, 전자우편 kangjuhyung@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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