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본청]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4-06-25
  • 작성자 국유림경영과 / 이보라 / 042-481-4098
  • 조회758
가. 행정예고명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나. 행정예고 기간 : 2024. 6. 27. ~ 7. 17.까지

다.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개정안을 확인하시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7. 17.까지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유림경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산림청공고제2024-269호(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pdf [65.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9회)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x [38.9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74회)
  • 검토의견 작성양식.hwpx [30.6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6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