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4-09-04
- 작성자
국유림경영과
/ 이보라
/ 042-481-4098
- 조회580
가. 행정예고명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나. 행정예고 기간 : 2024. 9. 5. ~ 9. 25.까지
다.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개정안을 확인하시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9. 25.까지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유림경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